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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배우자 '논문 저자 참여' 지침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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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한국연구재단 등 제1차 연구윤리 포럼 온라인 개최

미성년 자녀·배우자 '논문 저자 참여' 지침 개정된다 교육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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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미성년자,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의 논문 저자 참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학술단체총연합회 등과 함께 올해 제1차 연구 윤리 포럼을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윤리 최신 이슈 공유 및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교육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 방안의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현장 연구자들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의 논문 저자 참여 기준과 같은 '논문 저자 지침' 개정안이 제안된다. 또 정부의 규제가 아닌 대학 스스로 연구윤리를 확립해 나가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대학 기관인증평가에 연구윤리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교육부는 이번 연구윤리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후속 조치를 서둘러 추진하고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지원센터'를 올해 내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되며 포럼을 마친 후 녹화 영상도 볼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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