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입사 1년차 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또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고용부 소관 5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 소멸된다. 이에 따라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고, 2년차에는 당해 발생한 최대 15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입사 2년차에 1년차 연차휴가를 더해 최대 26일을 몰아서 쓸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입사 후 1년이 갓 지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최대 26일치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했던 사업주 부담도 덜 것으로 보인다.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된다.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그동안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만 사용촉진제를 적용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 직업훈련과정에 입과한 교육생들이 실습 교육을 받고 있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 대해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의 의무를 갖는 내용이다.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는 보호구 지급, 추락방지와 같은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감독, 처벌할 수 있다. 법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그 밖에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대여받는 경우와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금지한다.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지도사 자격의 엄정한 관리가 기대된다.
직업훈련기관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해 직업훈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경우 해당 훈련기관에는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향후 인정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사업주는 훈련비 정부 지원 및 융자 제한을 받는다. 관련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훈련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비용을 직접 지원받은 훈련기관 외에도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 훈련생에게 부정수급액 반환이나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일정 횟수 이상 부정훈련을 행한 경우 훈련기관명, 대표자 성명, 위반사항 등을 공표하기로 했다.
훈련교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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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명장에 대해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기능한국인 선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하는 내용의 법도 제정됐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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