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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필로티 주차장' 층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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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처마·차양 만들 때 건폐율 산정 제외
단독주택 내에도 작은도서관 설치 허용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설치 절차도 완화

다중주택 '필로티 주차장' 층수 제외 필로티 구조 건축물 모습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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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앞으로 다중주택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설계하면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그동안 국민의 불편을 초래했던 과도한 행정규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중주택은 건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이다. 현재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세대수 기준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대수가 산정되며,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하더라도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돼 왔다. 이 때문에 다중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다중주택도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공장의 처마·차양 등을 설치할 때 이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장은 외부작업과 제품·자재의 승하차 등을 위해 처마가 필요하지만 이를 설치하면 건폐율에 포함돼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공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처마·차양 등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산정 시 일부 적용완화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중주택 '필로티 주차장' 층수 제외 서울 용산2가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단독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도 허용된다.


'작은도서관'은 마을단위 소규모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이다. 하지만 현재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가에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단독주택 용도로 인정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도 허용한다.


최근 핵가족화와 맞벌이로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공동주택 내 설치규정이 없어 활성화가 힘들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형태 등이 주택의 형태를 갖추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단독·공동주택 용도에 포함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지붕설치 절차도 완화한다.

그동안에는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면 바닥면적에 산입돼 별도의 신고를 해야했다.이 때문에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하는 지붕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하는 지붕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벌칙규정이 완화되는 등 과도한 행정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물류창고업자는 성명, 소재지, 면적증감 등이 발생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물류창고업자의 단순 부주의나 관계법령 미숙지 등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같은 벌칙이 적용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물류창고업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으로 처벌수위를 낮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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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하고, 개선된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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