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행정배상책임보험을 올해는 가입 대상을 늘려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중 배상 청구를 당했을 경우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지방공무원, 전문직, 파견 교사 등 3200여명에 올해부터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행정직원이 추가돼 모두 3500여명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건·사고, 업무상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배상 청구가 제기됐을 때 법률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보장 금액에는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 절차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이 포함된다. 보험료 2929만원은 전액 시교육청이 부담한다.
보장 범위는 연간 한도 10억원 이내에서 사고당 최고 2억원까지다. 행정 방어 비용으로는 연간 한도 1억원 이내에서 사고당 500만원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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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교육감은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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