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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 허용…내달 3일부터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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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가 허용된다. 스마트오더는 고객이 모바일 등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형태의 판매방식이다.


국세청은 IT기술 발전에 따른 재화·서비스 분야의 구매방식 변화에 따라 주류 판매 관련 규제도 재고해야 한다는 각계의 건의가 있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관계부처 및 주류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지난 4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의 주류 소매업자는 다음달 3일부터 소비자에게 휴대전화앱 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주류의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되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대 및 가격인하 등의 편익을 누릴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손소독제 수요 급증에 따라 원료가 되는 주정 공급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손소독제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지원하고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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