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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마스크 5부제 …1인 2매·중복구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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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마스크 5부제 …1인 2매·중복구매 금지 6일 서울 종로5가 인근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이날부터 전국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1인당 5매였던 구매한도는 1인당 2매로 줄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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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출생 연도별 끝자리 맞춰 일주일에 2매씩 구매할 수 있다.


9일 0시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로 공적 마스크 구매를 제한하는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령 출생연도가 1983년생인 경우 수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단 해당 요일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경우엔 토요일과 일요일 문을 연 약국에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를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아도 다음주로 이 수량이 이월되지는 않는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약국과 같은 방식으로 일주일에 1인당 2매를 판매할 방침이다. 다만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까지 일주일가량 걸릴 예정으로 그 전까지는 하루 1인 1매만 살 수 있다.


부모가 자녀 마스크를 대신 구매하는 대리구매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이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살 수 있다. 부모와 함께 방문한 경우라면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대신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5부제 시행 시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대리 수령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 5부제 시행 전 대리 수령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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