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벌금·강제추방
대한항공 3·4월 모스크바~인천 노선 폐쇄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러시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해 모스크바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3일(현지시간)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러시아 보건당국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 F 터미널을 이용해 입국하는 한국발 모든 승객(러시아 국민 포함)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명령서를 발부하고 있다. 승객들은 이 명령서에 서명해야만 입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지난달 말 한국과의 항공편 운항 통로를 검역 시설이 갖춰진 모스크바 북쪽 셰레메티예보 공항 F 터미널로 한정하고, 운항 항공사도 러시아 국영 '아에로플로트'와 '대한항공'으로만 제한하는 조처를 했다. 극동·시베리아 지역으로 운항하던 러시아와 한국 항공사들의 취항은 중지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어 한국민을 포함해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의 경우 이달 1일부터 셰레메티예보 공항 F 터미널을 통한 입국만 허용하고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극동, 시베리아 등 다른 지역으로의 입국은 금지했다.
주러 한국대사관은 "자가 격리 명령 위반 시 러시아 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을 물거나 강제추방되는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입국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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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측의 입국·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대한항공은 러시아 노선을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3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약 2개월간 모스크바~인천 노선 운항을 중단할 예정이다. 3, 4월 기간에 모스크바~인천 노선 항공권을 예약한 승객들에겐 전액 환불해 주거나 파리~인천 노선으로 항공권을 변경해 주고 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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