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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광고 외부 노출 금지에 속타는 편의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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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보호 차원 규제

정부 "5월부터 단속" 계고장

점주 "매출감소" 집단 반발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정부가 5월 1일부터 편의점 내 설치된 담배광고가 외부로 노출되면 법 위반으로 보고 집중 단속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에 "영업소 내 모든 담배 광고물은 그 광고내용이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5월1일부터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계고장을 보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 제1항 제1호)과 담배사업법(제2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매점 담배광고는 매장 안에서만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된다. 현행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있다.


적용범위는 소매인 영업소 내에 부착하거나 전시한 모든 담배 광고물이다. 영업소 각 면의 경계선에서 1~2m 떨어진 곳에서 영업소 내부를 봤을때 담배 광고물이 보이면 처벌할 수 있다. 글자, 캐릭터, 제품형상 등은 보이지 않고 단순히 담배광고물 배경만 보이는 경우는 허용한다.


정부가 담배 광고를 규제하는 이유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담배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비흡연 청소년도 담배에 친숙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지난해 9~10월 서울시 초ㆍ중ㆍ고등학교 200개교 주변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등 평균 7개의 담배소매점이 있었다. 한곳당 평균 22개가 넘는 담배광고를 하고 있다.


편의점 점주들은 판매사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은 건축법상 '건축물 법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야 영업시 범죄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내부가 잘 보이는 구조로 이뤄져야 한다. 점주의 의도와 무관하게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도 보이는 구조다. 편의점주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투명 외벽을 어둡게 하거나 불투명하게 하면 다른 상품의 시연성이 떨어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제조사로부터 매월 받아온 담배광고비도 못받으면 점포 운영 환경이 더욱 악화된다는 우려도 크다. 편의점은 매달 평균 50만~100만원의 광고비를 받는다.



한 편의점 점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담배 판매가 줄어들면 점포 운영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며 "편의점에서 담배의 매출 비중은 약 40%에 달하기 때문에, 이 매출이 줄어들면 문 닫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소연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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