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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천지 ‘집회금지·강제 폐쇄 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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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코로나19 1차 대응 평가 등 담화문 발표

광주시, 신천지 ‘집회금지·강제 폐쇄 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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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코로나19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난 1차 대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지난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월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자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해 골든타임 확보 차원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신천지 관계자를 TF에 참여시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질병관리본부와 신천지가 제공한 광주지역 신천지 교회 및 선교센터(복음방) 총 92곳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폐쇄 및 방역, 예배 및 공부모임 전면 금지의 조치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5개 구청이 어제까지 점검한 결과 폐쇄안내문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완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 발견됐고, 또한 신고되지 않은 추가 시설이 발견됐다”며 “지역 내 감염확산 방지의 완결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의거해 ‘집회금지 및 강제 폐쇄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광주 신천지교회 측은 대구교회 예배 참석자와 접촉자들의 명단을 전달했고 자진해서 시설 폐쇄, 교회 등의 CCTV 공개 등 광주시의 조치에 따라 주었지만 앞으로도 시의 조치를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따라 신천지 예배 및 모임을 비롯해 시, 자치구, 공공기관이 직접 개최하거나 인·허가하는 집회 및 행사와 시, 자치구, 공공기관 등에서 장소를 빌려 진행하는 다중 집합행사를 금지한다”며 “또한 민간영역이나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대중집회 및 행사에 대해서도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 “시는 올해 101주년 3·1절 기념행사도 기념식과 민주의 종 타종식을 취소하고 광주독립운동기념탑을 참배하는 것으로 간소하게 치를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와 관련, 이 시장은 “어제(26일) 오후 7시30분 정부로부터 광주 신천지 교인 2만2880명의 명단을 전달받아 시 공무원 1000여 명으로 조사단을 꾸려 전화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며 “지난 16일 대구예배 참석 여부, 청도 대남병원 방문 여부,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 코로나 증상 여부를 확인해 감염검사와 격리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빛고을전남대병원과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344병상을 추가 확보했으며,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 후속 조치로 추진해온 ‘국민안심병원’에 하남성심병원이 지정됐으며 앞으로도 국민안심병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또 집단감염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문화예술시설 35개소, 체육시설 14개소를 휴관조치 하고 우치공원 및 패밀리랜드, 호수생태원 및 광주시민의숲 야영장, 승촌보 캠핑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일시 폐쇄했으며,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 데 이어 관내 어린이집 1126곳도 내달 8일까지 휴원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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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을 하더라도 맞벌이가정 등의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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