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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코로나ㆍ경영악화로 강제휴직ㆍ중장거리노선 운항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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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19개월째 정부 제재를 받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중ㆍ장거리 노선 운항 중단, 강제 휴직 등의 내용을 담은 자구책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정부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급감하면서 적자폭이 커진 데 따른 고육책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중ㆍ장거리 항공기인 B777기의 운항을 오는 3월 부터 5월 까지 3개월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회사측은 이후 해당 기종의 운항 재개 여부도 추후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반기 중 중ㆍ장거리 노선 운항 재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은 이에따라 B777기 기장(운항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운항중단 기간 중에는 휴직을 실시한다. 다만 기장의 자격유지를 위해 한달에 3~5일간 필수훈련 및 유지비행은 하기로 했다. 진에어는 국내 LCC 중 유일하게 중ㆍ장거리 항공기인 B777을 운용하고 있다. B777은 국내 LCC들의 주력기인 B737-800 기종보다 좌석 수와 항속 거리가 2배 이상이다.


진에어는 이와함께 B737기 기장 및 객실승무원 전체를 대상으로도 3월 부터 5월 까지 3개월간 강제적인 부분 휴직을 실시한다. 이들 승무원은 의무적으로 한달씩 순환하며 휴직에 들어간다. 휴직 기간중에는 기본급만 지급하게 된다.


진에어는 노동조합 측에 이같은 자구책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최근 국토부에 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진에어가 강도높은 자구책을 마련한 것은 19개월째 '신규 노선 허가 불허' 제재로 인해 정부의 항공 업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승객 감소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진에어는 일본 보이콧과 홍콩 사태 등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와 국토부의 경영 제재가 1년7개월째 이어지며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매출액은 9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감소했고 4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적자 전환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 조현민 당시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과 항공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그해 8월 진에어를 상대로 일정 기간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진에어로부터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와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받았지만, 여전히 규제 해소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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