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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황소영· 김익환 변호사 입법자문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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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황소영· 김익환 변호사 입법자문위원 위촉 좌측부터 길기영 의원, 황소영 변호사, 조영훈 의장, 김익환 변호사, 이화묵 부의장, 김행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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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지난 21일 의장실에서 신규 입법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중구의회는 날로 커지는 입법사안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의안 처리를 위해 입법자문위원으로 황소영 변호사와 김익환 변호사를 새로이 위촉했다.


이로써 중구의회에는 지난해 위촉된 조동섭, 김봉률, 박형상 변호사를 포함해 총 5명의 입법자문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현행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의 정원을 6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촉된 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장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과제 용역 수행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조영훈 의장은 “입법자문위원의 증원으로 중구의회가 보다 전문성 있는 입법 활동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한다.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진정성 있고 합리적인 입법을 위해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적극적이고 세심한 자문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행선, 부위원장 길기영)는 ‘구민 만족과 행복’을 위한 의정 실현의 일환으로 올 1월 290여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자치법규집으로 펴내 조례 재정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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