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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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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했다.


특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의 담당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특검이 양형 증거로 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기록을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양형 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재용 부회장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지난해 12월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없는 요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이냐"고 질문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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