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20부동산대책]안양 만안·의왕, 조정대상지역 묶인 이유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2·20부동산대책]안양 만안·의왕, 조정대상지역 묶인 이유는 수도권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AD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가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최근 집값이 급등해 주목을 받았던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이외 지역까지 핀셋규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말 12·16대책이 나온 지 두달여만으로 이번 정부에서 19번째 나오는 부동산대책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했다.


특히 이번 규제지역에 최근 시세 급등으로 주목을 받았던 수원과 함께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가 묶인 것이 주목할만하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긴 곳 중에서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웃돌거나 ▲최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났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정지역대상이 된다. 조정지역대상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축소되고 양도세가 중과되며 분양권 전매 등이 제한된다.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2·16대책 이후 지난 10일까지 불과 두달여 만에 수도권 상승률(1.12%)을 크게 웃도는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안양 만안구는 2.43%, 의왕시는 1.93% 올랐다. 한국감정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최근 3개월간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3%에 불과했다. 이들 지역이 규제 '핀셋'에 지정된 것은 이 같은 높은 시세 상승세와 더불어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규제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는 수원과 인접한 경기도 서남부 지역으로 지역 간 시세 민감도가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양 만안구의 경우 '월곶-판교선', 의왕시는 '인덕원-동탄선'과 '월곶-판교선' 등 광역 교통망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돼 있다"라며 "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