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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달] 잠복기부터 무증상 감염까지…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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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달] 잠복기부터 무증상 감염까지…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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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9일로 한 달째다.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 여성(1984년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된 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3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초기에는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이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나 이 환자들과 밀접 접촉한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2,3차 환자가 생겼다. 확진자가 늘면서 발병이나 감염 사례가 기존 환자들과 다른 사례들도 나왔다. 최대 잠복기로 알려진 14일을 지나 증상이 발현하거나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던 이들로부터 감염된 환자들이 발생한 것이다. 방역당국과 임상 전문가들이 주목했던 '잠복기·무증상 감염' 등 코로나19 쟁점을 짚어봤다.

환자 접촉 후 16일 지나 발병…28번 환자, 잠복기 미스터리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아 17일 퇴원한 28번 환자(1989년생, 중국인 여성)는 이 감염병의 잠복기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 환자는 지난달 26일 확진된 3번 환자(1966년생, 한국인 남성)의 지인이다. 둘은 중국 우한에서 지난달 20일 동반 입국했다. 이후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를 함께 방문했고, 24일에도 같은 성형외과를 함께 찾았다. 이 때는 3번 환자에게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난 이후였다.


28번 환자는 지난달 25일 3번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뒤 16일이 지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최장 잠복기 14일을 넘은 것이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등 기준이 되는 잠복기를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앞서 중국에서는 코로나19의 잠복기가 최장 24일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코로나19 한달] 잠복기부터 무증상 감염까지…쟁점 분석 국내 28번째 코로나19 환자가 격리치료를 받은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8번 환자가)코로나19와 별개로 의학적인 처치를 받아 진통소염제와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며 "나이가 젊고 진통소염제를 계속 복용하면서 발열이나 근육통, 인후통 같은 증상들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국내 환자의 역학적인 특성을 분석해보면 잠복기 3~4일 정도가 가장 많고 길어도 7~8일 이내로 분석되고 있다"며 "하나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잠복기 관련 기준을 14일 이상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8번 환자는 격리 치료 중 실시한 진단검사에서도 음성과 양성을 오가는 모호한 상태여서 격리해제까지 네 차례나 검사를 받았다. 대개의 코로나19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뒤 48시간이 경과하고,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진행하는 2번의 실시간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 상태에서 해제된다. 이 환자는 지난 12일 1차 검사에서 음성과 양성의 경계상태로 '미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세 차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격리해제 됐다.


곽진 중대본 역학조사·환자관리팀장은 "중앙임상TF와 검토한 결과 이 환자는 무증상 감염 상태였거나 초기 감염시기에 증상이 경미해서 당시 복용하고 있던 약물(진통소염제) 때문에 증상이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검사에서 확진됐을 때는 임상 결과 회복기로 보고, 잠복기를 넘어선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한달] 잠복기부터 무증상 감염까지…쟁점 분석


증상 없이도 감염·전파 여부 촉각…격리 수칙 위반 논란도

지난 9일 나란히 확진 판정을 받은 25~27번 가족 환자 3명은 '무증상 감염' 여부로 주목을 받았다. 세 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증상이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아서다. 이들은 26번 환자(1968년생, 한국인 남성)의 어머니(1946년생, 한국인 여성)가 지난 8일 25번 환자가 되면서 모두가 신종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25번 환자가 지난 6일쯤 발열과 기침, 인후통 같은 증상이 있어 이틀 뒤 진료소에서 먼저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고 여기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음 날 급하게 아들과 며느리(1982년생, 중국인 여성)에 대한 진단검사를 시행해 부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중국 광둥성에 머물렀다. 귀국 이후인 지난 4일부터 며느리가 잔기침이 있었으나 증세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 아들도 별다른 자각 증상을 못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4일 며느리의 기침 증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며느리가) 먼저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무증상 감염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러나 뚜렷한 증상이 없었던 아들로부터 어머니가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임상 전문가들은 "호흡기 질환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도 환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증세가 심하지 않은 시기에 일상생활을 계속하면서 발생하는 '경증감염'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프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바이러스가 배출되고 전파되는 경증감염과 무증상 감염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방역당국과 임상 전문가들은 또 코로나19의 공기 중 전파·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병원에서 하는 호흡기 처치나 인공호흡 시술 등 제한적 환경이 아니라면 (공기 중 전파는)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한달] 잠복기부터 무증상 감염까지…쟁점 분석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기 환자 가운데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해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15번 환자(1977년생, 한국인 남성)다. 이 환자는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서 거주하는 가족들과 이달 1일 함께 식사를 했다. 그의 처제가 나흘 뒤 20번 환자(1978년생, 한국인 여성)로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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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수칙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는 지침에 따라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식사도 혼자서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가족과 대화하더라도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이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15번 환자가 격리수칙을 위반한 게 맞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고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5번 환자는 "가족과 생활수칙을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이 환자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는 "전화로 생활수칙 등을 충분히 안내했다"고 해명한 상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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