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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환자 문건 유출' 성북구 공무원 3명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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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환자 문건 유출' 성북구 공무원 3명 경찰 입건 1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내원객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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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공무원 3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 5번 확진자의 개인정보 등이 적힌 성북구보건소 보고서를 직무 외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북구청 공무원으로, 성북보건소 담당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유출자를 특정했다. 세 사람 모두 경찰 조사에서 문서 유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 공무원들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쳤다"면서 "앞으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공문서 유출, 가짜뉴스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보고서를 올리거나 개인에게 전달하는 등 방식으로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신종코로나 5번 확진자의 개인 정보와 접촉자 정보 등이 담긴 보고서 사진이 빠르게 확산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신상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면 제때 증상자를 신고받고 역학 조사를 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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