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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상공인에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최대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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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상공인에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최대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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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방송 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시작으로 소상공인 136개사에 모두 12억2000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1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담당자 이메일(smla@kobaco.co.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기업은 3월20일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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