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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 속도, 총리직속 '공수처 준비단'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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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설치
정세균 국무총리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권력기관 개혁 속도, 총리직속 '공수처 준비단' 설치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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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총리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구성해 하위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도 설치한다.


31일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총리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한다. 공수처 설립 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 총리는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 기소권을 가진다"면서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 수사준칙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할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도 설치한다. 추진단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 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 총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는 자치 경찰제도 도입한다.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자치경찰은 보다 빠른 시간 안에 가정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시킴으로써 책임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 방향도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 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개혁을 단행한 상황이다.



정 총리는 "국정원은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에 국정원법을 통화시켜 개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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