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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매매알선·상습도박' 등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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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등 버닝썬 사건 주요 피의자 11명 재판에

승리, '성매매알선·상습도박' 등 혐의 불구속 기소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지난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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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 온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원정도박,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는 30일 승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가수 최종훈을 뇌물공여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버닝썬 사건' 주요 피의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외에도 가수 정준영 등 4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의 상습도박 의혹은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해 계속 수사키로 했다.



승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한 혐의다.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등을 통해 도박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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