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부정사용한 연구비 환수 체납, 예금 우선 압류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이달 말부터 국세처분체납과 동일한 징수절차 시행

부정사용한 연구비 환수 체납, 예금 우선 압류한다
AD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달 말부터 ICT R&D 사업 연구비를 환수할 때 법원 명령 없이도 예금 재산을 우선 압류·추심할 수 있게 된다.


28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ICT R&D 사업 환수금 미납이 발생할 경우 국세체납처분과 동일한 징수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6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장은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해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구비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유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지금까지는 수행기관이 고의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 비예금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을 썼다. 명령을 받는데 5~11개월이 소요되고 일부 중소기업들이 휴·폐업을 신고해 압류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이번에 개선된 징수제도가 운영되면 법원 명령 없이 IITP가 환수금을 미납한 수행기관의 예금재산을 우선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다. 신용정보조회기관을 통해 신용거래정보(계좌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재산상황을 확인하고 전자예금압류서비스를 이용해 예금 압류·환수가 가능해진다.


예금이 압류된 수행기관이 미납한 환수금을 납부하면 곧바로 압류가 해제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환수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채무를 자진해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일반에 공개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석제범 IITP 원장은 "국가 R&D 지원금이 부정하게 집행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징수절차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