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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9월 정기국회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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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SH 등 공공부문 분양·매매 진행 시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

공공부문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9월 정기국회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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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1000만원짜리 명품가방을 해외직구로 사고 전기요금도 SNS 메신저로 내는 ICT 강국 한국이지만 유독 전자화가 더딘 분야가 있다. 바로 부동산 계약이다. 정부가 173억원을 들여 편의성과 안전성을 키운 전자계약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문화의 폐쇄성과 시스템의 허점 탓에 아직까지 사용률이 1%에 불과하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9월 공공부문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맞춰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를 담은 법안 혹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부문의 분양·매매를 진행할 시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LH, SH부터 의무 적용하고 지방공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적용할 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PC, 태블릿, 모바일을 이용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거래의 투명성과 편리성 확보를 위해 173억원을 투입해 2017년 8월 전국에서 시행했다.


전자계약 시스템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종이 계약서나 인감이 필요 없어 부동산 거래의 각종 거래 비용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고 등기신청이 간소화되는 등 행정절차가 편리해진다. 무등록·무자격자의 거래행위를 차단해 안심거래도 강화한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 이용시 금리가 0.1% 추가 인하되는 등 경제적 혜택도 있다.


그러나 4년차인 현재 사용률이 1% 수준으로 저조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사용률은 2017년 0.28%, 2018년 0.77%, 2019년(1~9월) 1.64%를 기록했다. 이 중 85%가 공공부문이고 임대가 90%라 편중도 심하다. 이에 매해 국정감사 시 빠지지 않고 지적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종이계약에 익숙한 관행과 세원노출에 대한 막연한 우려라는 지적이다. 특히 매도인의 경우 전자계약이 세무조사로 연결될 것을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강남구 S 중개법인 공인중개사는 "단 한번도 전자계약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10개월 전 연수 이후 사용해본 적이 없다"면서 "법인 전체에서는 대출 금리 인하 때문에 요청하는 고객 한 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나 매도인 등에 별다른 장점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숙렬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부문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토론회'에서 "매수인의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신고 되고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혜택이 있으나 매도인은 혜택이 없어 실질적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의 장점과 부동산과 ICT가 결합되는 '프롭테크'가 보편화하는 사회적 추세를 볼 때 전자계약은 필수라는 것이 적잖은 전문가의 시각이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표준계약서 도입이 비교적 쉬운 공공부문에서 먼저 활성화해 모범사례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리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해 부동산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함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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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전자거래 시스템이 거래의 투명화라는 원천적 목표를 달성하기에 미진하다는 관점도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전자거래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해도 다운계약서와 같은 관행을 막을 수 없다"면서 "이 목적을 이루려면 부동산 거래의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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