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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화장품, 발라도 돼?[과학을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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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화장품, 발라도 돼?[과학을읽다] 각종 화장품. [사진=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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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화장품이 현대인에게 생활필수품이 된지 오래입니다. 법률은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라고 화장품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법률적 해석보다는 대한화장품협회의 풀이가 보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화장품은 피부와 모발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등 육체적 건강에 매우 중요하고 직접적인 역할을 하며,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화장을 하는 행위인 '메이크업'에 대해 협회는 "피부를 보다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이게 해주며, 개성과 매력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몸에 대해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생기있는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법률에서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는 단서를 넣어 안전을 중요하게 판단했고, 협회는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 '생활필수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장품은 안전이 중요시 되는 생활필수품입니다. 각종 화학성분이 함유돼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안전성 여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된 향료 구성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에 대해 성분명으로 표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명 표시에 대해 소비자들이 혼돈을 일으킨 것입니다.


식약처가 고시한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등 25종입니다.


위 성분들 중 하나만 표시돼 있어도 알레르기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화장품인 것으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소비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화장품, 발라도 돼?[과학을읽다] 올해부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은 그 성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한국소비자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요.


알레르기는 특정 물질에 대해 항체를 만들어내는 면역반응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사안인 것입니다. 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라고 해서 피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지도 않습니다.


알레르기 발생 빈도가 높은 땅콩이나 우유, 복숭아가 해로운 음식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자체는 해롭거나 피해야할 성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더라도 알레르기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화장품 트러블은 피부 자극에 의한 일시적인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가벼운 증상일 때는 접촉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평소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소비자인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확인하고도 알레르기가 일어날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미리 테스트 해볼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팔 안쪽이나 귀 뒷 부분 등 피부의 부드러운 부분에 적당량을 바르고 48시간 동안 반응을 테스트한 후에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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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성분 자체는 해롭거나 피해야할 성분이 아니며,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정보입니다. 알레르기가 없는 보통의 사람들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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