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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피한 조용병…신한금융, 지배구조 불확실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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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비리 혐의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신한금융 지배구조 리스크 씻어내며 조 회장, 더욱 공격적 경영 행보 나설 듯

'법정 구속' 피한 조용병…신한금융, 지배구조 불확실성 해소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면접을 보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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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한 법정 구속을 피하면서 사실상 연임을 확정했다. 그동안 2년 가까이 신한금융에 드리웠던 지배구조 및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일류 기업' 도약을 선언한 신한금융의 경영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2일 오전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5~2016년 신한은행장 재임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이 신한금융의 지배구조를 완전히 뒤흔들 법정 구속 사태를 피하면서 신한금융은 그동안 그룹 차원의 가장 큰 리스크였던 지배구조 불확실성 우려를 상당 부분 씻어낼 수 있게 됐다. 조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되면 오는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지난달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면서도 동시에 회장 유고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조 회장의 법정 구속시 직무 대행 체제로 간다는 방침이었지만 그룹 전체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금융감독원 또한 신한금융 회추위를 만나 조 회장에 대한 법률 리스크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신한금융 회추위와 그룹 내부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점치면서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 판결을 받은 만큼 마음을 놓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금융으로서는 조 회장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신한금융을 둘러싼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리딩뱅크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신한금융의 경영 행보도 보다 공격적이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법원 선고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조 회장의 업무 수행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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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조 회장은 국내 1등 금융그룹으로서 신한금융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인수·합병(M&A) 등 과감한 행보를 통해 비은행과 글로벌 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은 신한금융을 이끌면서 오렌지라이프, 아시아자산신탁 인수를 통해 비은행 부문을 강화,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벌리고 글로벌 M&A에도 활발하게 나섰다. 아울러 최근 '폰지 사기'를 자행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에까지 불똥이 튀면서 보다 적극적인 사태 수습에 나서며 그룹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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