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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영치 민원 스마트폰으로 처리…다음달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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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방문 없이 URL접속해 본인인증
영치정보 확인→과태료 납부→번호판 반환 신청

서울시, 자동차 영치 민원 스마트폰으로 처리…다음달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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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와 영치된 번호판 반환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간편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해당 자치구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원 이상을 60일 넘게 체납한 자동차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자동차 점검이나 검사를 하지 않은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내 보관하는 제도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에 부착된 영수증 QR코드나 자동차 소유주 핸드폰으로 전송된 문제메시지 URL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 체납내역 확인, 과태료 납부 후 번호판 반환을 요청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과태료, 지방세 체납 여부도 수시로 확인 가능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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