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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데 못 들어가나" 전세대출 금지에 강남권 은행 북새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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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시행
LTV 제한 본인 집으로 전입 시 세입자퇴거조건부 대출 실행 불가

"내 집인데 못 들어가나" 전세대출 금지에 강남권 은행 북새통(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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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동현 기자]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제가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9억원을 넘습니다. 최근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증액분에 대한 추가대출이 가능한가요?"

"고객님, 증액의 경우 신규대출보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된 첫 날인 지난 20일 시중은행 대출 창구는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달랐다. 창구를 찾는 내방 고객 대신 전화 문의가 급증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강남과 목동 소재 지점에서는 빗발치는 전화 문의에 대응하느라 다른 업무 자체가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이날 오후 서울 대치동 소재 A은행 영업점. 이곳에는 각종 업무를 처리하려는 고객들로 붐볐지만, 정작 대출 창구에는 그다지 고객들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대출 담당 직원은 연신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수화기를 놓을 새가 없었다.


이 직원은 "현재까지 신규 상담건은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기존 전세자금대출 이용 고객들의 기한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전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대출 문의도 많았는데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부족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고객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초동 소재 영업점 직원은 "지난 주 전세대출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한 이후 기존 전세자금대출 이용 고객들의 기한연장 가능여부와 이미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담고객들의 대출 진행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잇따랐다"고 말했다.


목동 소재 영업점에서도 고가주택 소유 고객의 긴급 대출 신청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만 전세 만기 시 전세보증금 증액에 따른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전화 상담과 부부 합산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등 전화 상담이 이어졌다.


다른 은행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전세대출 규제 시행방안이 발표된 지난주에는 고객 방문이나 전화 상담은 많았다고 했지만, 이날은 일부 영업점을 제외하고 대체로 차분한 편이었다. B은행의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등 강서ㆍ강북 지역은 간간이 문의가 이어졌다.


성동구 소재 영업점 직원은 "전세자금대출은 통상 2~3주 전에 상담을 받는데, 이미 정책 시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대출 수요자는 대출을 받은 상태"라며 "이에 따라 신규 대출 수요는 없었는데 전세대출 전면 규제 사례가 명확해 고객들의 문의가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기존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던 경우 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와 시가평가 기준인 만큼 본인 소유 주택 가격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의 전화 중에는 LTV 제한으로 본인 집으로 전입 시에 세입자퇴거조건부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자금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 같다는 우려를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악의 경우 기존 대출규제 체제에서 한도를 꽉 채워 대출을 받으려 했던 이들은 구입한 집 입주를 포기한 채 월세를 살거나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때문에 12ㆍ16 규제 이전 1주택 보유자의 전세금 반환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40%로 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전일 청와대에 접수된 상태다.


이 청원자는 "세입자 퇴거 일을 앞두고 대출 한도 구간 적용으로 인해 자금 융통에 문제가 발생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입주 계획을 했던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정책 이전 보유자는 종전 정책을 따라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에 동의한 C씨는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입주 못하면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보증금 인상분을 대출 못해서 집을 줄여 이사하거나 반전세로 돌려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히게 된다"면서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억지로 임대 놓고 세금 내게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목적이냐"고 항변했다.


부동산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전세대출 제한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날 92만명 회원의 '부동산 스터디'와 80만명 규모의 '아름다운 내집갖기' 카페에는 신규 전세 대출이나 연장 여부 등을 묻는 게시글들이 100건 가까이 올라왔다. 은행 등 금융 기관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하소연하는 내용도 많았다.


D씨는 "규제 시행일인 20일 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등기를 20일 이후 했다는 이유로 대출 연장이 안된다는 답을 들었다"며 "매매계약에 대해서만 등기까지 완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에서는 대출이 막힌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파고드는 고금리 대부업 영업도 활개를 치는 분위기다. 전세 대출 관련 게시글 대부분엔 "대출 가능합니다. 쪽지주세요", "금리 파격할인 이벤트 중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세요", "전세대출 80%까지 맞춰드립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00금융그룹'이라는 한 대부업체가 링크한 홈페이지에 방문하니 한도 특판으로 규제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80%까지 맞춰줄 수 있다고 홍보중이었다. P2P 대출을 권하는 댓글도 심심치 않게 목격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중산층이 위험도가 높은 고금리 대부업으로 갈아탄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며 "투기세력과 실수요자 모두에게 적용된 전면적 대출규제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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