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김진영)는 21일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일대 새벽 인력시장에서 불법 취업·고용·알선 방지를 위한 점검 및 계도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우리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사증면제 국가 국민인 러시아·카자흐스탄인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새벽 건설 인력 시장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 구직 외국인과 고용주에게 관련 출입국 규정 및 제도를 설명하고, 위반 시 불이익에 대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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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의 불법취업 활동과 이를 고용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 처분 및 입국 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하는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제도’가 널리 이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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