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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윤석열 검찰총장 "국회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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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윤석열 검찰총장 "국회 결정 존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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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총장은 이날 늦은 오후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변인실을 통해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신년사 등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으로,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고 전했다.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형사사법 절차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수사 환경도 급변하게 됐다.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된 지 66년 만에 폐지된다. 그간 형소법은 검사를 수사권의 주체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통과로 검경 관계는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뀐다. 경찰을 별도의 수사 주체로 인정하면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기록과 관련 증거를 90일간 들여다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된다. 바뀐 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했다.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제한도 중요한 변화다. 그동안은 경찰 수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을 높게 인정받았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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