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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노란우산 편의성 제고"…中企협동조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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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노란우산 편의성 제고"…中企협동조합법 개정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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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0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연간 35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서류제출 없이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이다. 개정안에는 노란우산 가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중기중앙회가 국세청 과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노란우산 가입 및 공제금 청구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직접 필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경제적ㆍ절차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현장에서 많은 애로를 호소했다. 연간 35만명에게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도 컸다.



김기문 회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면밀한 협의 하에 후속 실무절차를 진행해 영세 소상공인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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