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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애플, 국가안보 VS 사생활 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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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해군기지서 선원 3명 살해한 용의자 아이폰 잠금해제 요청

애플 "고객정보에 대한 백도어 제공 받아들일 수 없어" 입장 고수

2015년·2017년 총기테러 사건 때도 프라이버시 침해 이유로 거부


FBI-애플, 국가안보 VS 사생활 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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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국가안보냐 개인 프라이버시냐.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거대IT기업 애플간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플로리다주 해군기지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을 두고 FBI가 범인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요청했으나 애플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FBI는 최근 애플에 지난달 플로리다 해군기지에서 선원 3명을 살해한 사우디 출신 용의자의 아이폰 2대의 잠금해제를 요청했으나 애플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FBI 법률고문인 다나 부엔테는 "수색영장을 받았으나 애플로부터 거부당했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 안보 문제로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애플은 "아이클라우드에 동기화된 정보를 비롯해 공개된 정보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지만 고객 정보에 대한 '백도어'를 열어달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 집행을 존중하며 조사에 성실히 협력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애플은 법원의 명령이 있을 경우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iCloud)에 저장된 사용자의 백업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설정한 장치의 비밀번호 등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면 회사 차원에서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FBI 등 수사 당국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iOS 백도어'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이를 거절한 상태다.


FBI와 애플간의 대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가안보 VS 개인프라이버시'라는 논쟁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샌 버너디노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총기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FBI는 테러범이 사용하던 아이폰의 보안기능을 해제해 달라고 애플에 요구했다. 하지만 애플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면서 논쟁이 촉발됐다. FBI는 1789년 도입된 '모든영장법'을 근거로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권력이며, 협조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에 위반한다고 항변했다. 결국 법적공방으로까지 번졌고, 미국 연방법원들 사이에서조차 '아이폰 잠금 해제해야 한다'(캘리포니아주 법원)는 쪽과 '해제 의무가 없다'(뉴욕주 법원)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 결국 FBI는 애플의 협조없이 암호화를 해제하는 방법을 찾았다며 소송을 취하했고, 사건은 일단락됐다.


2017년에는 호주 법원이 아동성범죄자 정보제공을 명령했고 같은 해 미국 텍사스주 교회 총기테러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미국 국가기관은 용의자의 아이폰 잠금해제가 필요하다며 애플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애플은 단 한차례도 '백도어'를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애플은 운영체제를 업데이트 해 1시간 이상 장금상태시 데이터 전송이나 접근을 막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철통보안'으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의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광고수익을 올리는 것과 다르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는 애플 공동 창업자인 고(故) 스티브 잡스의 철학으로, 이제는 애플을 나타내는 하나의 정체성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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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쿡 애플 CEO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광범위한 프로필 수집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며 구글과 페이스북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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