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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사면(赦免) 포함, '대국민 화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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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20년 신년 맞이 특별사면 배경…이광재 공성진 등 정치인 포함 눈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 특사를 단행한 것은 국민 화합과 정국 안정을 위한 포석이다. 2019년 정국이 요동을 치면서 정치 진영 간 대립이 격화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갈등의 골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번졌다.


특사는 2019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갈등의 불씨를 잠재우고 국론을 결집시켜 2020년을 준비하자는 대통령의 뜻이 담긴 선택이다.


정부는 이번 사면의 배경과 관련해 "일반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다"면서 "대국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사면(赦免) 포함, '대국민 화합' 기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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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는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고도의 통치행위이자 주요 권한이다. 민생사범 위주의 특사를 단행한다고 해도 특사가 남용될 경우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도 취임 초부터 특사는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특사,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 특사 이후 이번이 세 번째 특사이다. 광복절과 크리스마스 등 의미 있는 날이 다가올 때마다 대통령 특사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졌지만 청와대는 화답하지 않았다.


역대 정부에서는 야당에 손을 내미는 의미에서 사면 카드를 활용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특사를 둘러싼 '원칙론'과 관련해 여권 안팎에서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정치인 사면(赦免) 포함, '대국민 화합' 기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특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정치인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특사는 범여권과 범야권을 골고루 포함시키는 게 관례이다. 여권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야권에서는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특사에 포함됐다.


'노무현의 남자'인 이 전 지사는 내년 4월15일 열리는 제21대 총선 출마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이 전 지사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여권에서는 강원도 총선 돌파를 위해서는 지역에 폭넓은 영향력을 지닌 이 전 지사의 특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여권에서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등은 이번 특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 전 의원은 특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치적인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공 전 의원은 제17대, 제18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에 출마해 연이어 당선됐던 인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처음부터 특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18대 총선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년) 관련 선거사범 267명에 대한 복권도 단행했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 등이다.


정부는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ㆍ재판 중인 경우와 벌금ㆍ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년 신년 특사는 일반 형사범은 물론이고 양심적인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모두 5174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어업 면허 취소와 정지 등 행정 제재 대상자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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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 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종교ㆍ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줬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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