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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휘두른 흉기에 또래 친구 숨져…'가족 험담'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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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휘두른 흉기에 또래 친구 숨져…'가족 험담' 이유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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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초등학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경기북부 지역의 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친구인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부모의 집으로 피해자인 B양을 데려온 A양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집 밖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다. 이들은 형사 처벌을 받는 대신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에 비해 수위가 낮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 처분을 받는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024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는 경기도 김포에서 11살 아들이 어머니를 때린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경기 수원의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들은 형사 처벌 대신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교정교육)을 받았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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