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거짓 주문자는 '작업 대출' 사기단
경찰, 사기단에 대한 수사 확대 방침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른바 '왕따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닭강정 33만 원 어치를 피해자 집으로 거짓 배달시켰다는 주장이 나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은 사기 대출업자들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 등 경찰에 따르면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 피해자 A(20) 씨의 집에 닭강정을 배달시킨 20대 2명은 '작업 대출' 사기단으로 밝혀졌다.
작업 대출이란 정상적인 대출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접근한 뒤, 대출이 가능하도록 서류를 조작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떼어가는 범죄를 말한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대출이 필요해 사기단에 연락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이들에게 교육까지 받은 뒤 은행까지 간 A 씨는 문서위조 등 죄의식을 느껴 이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사기 등 범행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자, 앙심을 품은 일당은 지난 24일 성남시 분당구 한 닭강정 가게에 33만 원어치의 닭강정을 주문해 A 씨 집으로 배달을 시켰다.
앞서 24일 한 인터넷 온라인커뮤니티에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라고 밝힌 B 씨는 "단체 주문받아 배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시더라"며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고교 시절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올린 사진 속 영수증에는 '아드님 OO 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내용이 배달요청사항으로 돼 있다.
업주는 이어 "어머님은 '피해 줄 수는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이 없다.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가져가 달라'고 하시더라"며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강정 세 박스 등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B 씨는 이후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했다고도 밝혔다.
이 때문에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닭강정을 거짓으로 주문한 가해자들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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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작업대출 사기단을 검거할 경우 닭강정 거짓 주문에 대해 업무방해·대출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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