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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보험판매 '25% 룰' 적용 2022년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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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카드회사의 보험 판매비중 규제, 이른바 '25% 룰'의 적용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5% 룰은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연간 판매액 중 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금융당국은 당초 내년부터 이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3~4개의 중ㆍ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슈랑스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카드회사의 규제 준수가 사실상 곤란한 점 등을 이유로 2022년까지 3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25%룰 적용을 강행하면 카드슈랑스 채널이 유지되지 못하고 전화판매 전문 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ㆍ구조조정, 소비자 선택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반영한 결과다. 카드슈랑스는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보험판매를 일컫는다.



금융위는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불과해 25%룰 시행 유예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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