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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먹을 식재료 사용한' 사회복지시설 91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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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먹을 식재료 사용한' 사회복지시설 91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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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급식과정에서 불량 식재료를 사용한 사회복지시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44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1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77개소,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아동 양육시설 1개소, 납품업체 6개소 등이다. 업종별 적발률은 상시 급식인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이 58%로 가장 많다. 이어 50인 미만 35%,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 7% 순이다.


적발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4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38개소 ▲보존식 미보관 등 8개소 ▲미신고 식품판매업 5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남양주 소재 A사회복지시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인 냉동닭고기 350마리(약142kg)를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됐는데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 소재 B노인요양시설은 브라질 등 외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총 22kg을 입소자들의 급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덜미를 잡혔다.


파주 C노인요양시설은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8도 이하로 보관해야 하는 건어물류(12.5kg)를 냉장 보관하다 적발됐고, 집단 급식소에 식품을 납품하는 고양 D업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4년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5년간 총 1억600만원 상당 김치 등의 식재료를 노인요양시설에 납품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급식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검찰 송치 및 해당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압류한 닭 350마리(142kg)를 전량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는 등 불량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복지시설의 불량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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