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이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화상연고, 제산제 등을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년 전부터 정부가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해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해왔지만 약사회 등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지정고시를 개정해 이를 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양성화 등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안 19건이 마련됐다.
이번 안은 크게 '경쟁제한 규제 개선' 13건과 '중소사업자 부담 보완' 6건 등이다. 이 중 새로 마련된 안은 공공법인의 국유림 활용 수목장림 조성사업 허용, 민간사업자에게도 산림사업 대행·위탁 허용 등이다.
개선안 중 공정위가 소비자 편익이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한 정책은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허용 대상 확대다. 지금은 13개인데 제산제, 화상연고 등을 추가한다. 지정심의위를 통해 결정한 뒤 2021년 하반기에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일반 미용업소 등 비의료인도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같은 반영구화장 등 시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 내년 하반기에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문신사법을 개정한 뒤 시행키로 했는데, 지난 10월 확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중 하나다. 약 22만명의 미용업소 종사자가 규제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입국사증(비자)이 없는 환승객의 국내 관광 허용 공항도 확대한다.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지금은 인천공항에서만 무비자 환승객에 72시간 동안 국내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할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앞으로 국제선을 갖추고 환승관광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국내 공항 6곳에도 이런 정책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이 건설공제조합 준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열어준다. 건강기능식품만 포함돼 있던 고령친화식품 연구개발 지원 대상을 특수식품과 간편조리식, 영양강화식, 고열량식, 간호식 등 다양한 식품분야를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국제결혼중개업 방송 광고를 허용하고, 폐지방·폐치아 등 인체 의료폐기물을 치료제·미용제제 생산에 쓸 수 있게 풀어준다.
지금 뜨는 뉴스
배 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공정위가 경젱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소관 부처와 협의한 사항인데, 올해엔 특히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과중한 인허가 요건 등으로 중소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