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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웨이브] AR·VR 통한 무형유산 보호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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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웨이브] AR·VR 통한 무형유산 보호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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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2003년 선포된 이래 무형유산의 보호 활동이 178개 협약 가맹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508개의 무형유산이 등재됐고 그 수는 더 많아질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8년 강릉 단오제, 판소리,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지난해 남북이 공동 등재한 씨름에 이르기까지 유네스코의 대표 보호 목록에 20개 무형문화유산이 올랐다.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는 젊은 세대가 전통사회를 떠나 대도시로 이주하는 일이 급증하면서 무형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새로운 문화가 빠른 속도로 전파ㆍ수용되는 일이 교차적, 반복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은 줄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무형유산을 보존할 것인지가 큰 숙제다.


유네스코는 협약 가맹국에 다양한 보호 수단을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식재산권(IP)을 통해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식재산권법 제도 속에서 무형유산이 자리 잡을 여지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각국의 지식재산권법은 모두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에 따라 특허는 신규성과 실용성, 상표는 상업적 구별성, 저작권은 창작성과 원천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성도 없고 원천성이나 창작성도 없는 전통문화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객체로서 설 자리가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별도 입법을 통해 개별 무형유산에 지식재산권을 부여하자는 방안도 내놓았다. 두 기구는 모델 법을 본보기로 제시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적지 않은 나라가 이에 따랐지만 무형문화유산의 종류와 개수가 너무 많아 무형유산마다 번번이 입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기존 지식재산권에 따라 권리를 인정받은 문학ㆍ예술작품이나 특허 등과의 관계 설정도 애매하고 관련 개념도 혼란스럽게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기술을 통해 무형유산에 현실 체험적 요소를 덧붙이면 개개인이 현실 속에서 무형유산을 직접 실연하거나 체험하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컨대 하회탈춤에 증강 혹은 가상 요소를 입혀 개인이 탈춤을 멋있게 감상하거나 실연에 동참하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AR와 VR 콘텐츠로 저작권,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콘텐츠 개발과 응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별도의 입법 없이 기존 지식재산권법 체계 속에 무난히 자리 잡을 수도 있다. 협약 가맹국 모두가 지고 있는 무형유산의 보호와 전승 의무도 해결된다.


유네스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우리나라는 2011년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무형유산센터를 설립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내 48개국의 무형유산 보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여개국에서 무형유산 영상 제작 사업을 실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지역 내 협약 가맹국이 보유한 무형유산은 수천 종이며 종류별 무형유산도 수백 개가 넘는 개별 무형유산으로 나뉜다. 이는 모두 잠재적 콘텐츠다.


이제는 보존을 위한 단순한 영상 작업을 넘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각 협약 가맹국의 무형유산에 우리의 AR와 VR 기술을 적용하고 콘텐츠를 개발ㆍ응용해야 한다. 각 나라의 무형유산 보유 기관ㆍ사회ㆍ단체ㆍ개인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도 취득해야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업화를 추진한다면 문화와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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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호 전 유네스코 중앙아시아학술국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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