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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넘긴 근로자 계속 고용하면 90만원 준다…"저출산·고령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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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일 국무회의 열고 고용부 소관 법령 3건 심의·의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중소기업 월 80만원
대·중기 복지격차 완화…공동근로 복지기금 제도 활성화

정년 넘긴 근로자 계속 고용하면 90만원 준다…"저출산·고령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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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분기당 9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도입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ㆍ근로복지기본법ㆍ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먼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 근로자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신설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는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예산 246억원이 투입되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이 지원된다.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기 위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 노동자는 현재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를 좀 더 오래 고용할 수 있어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년 넘긴 근로자 계속 고용하면 90만원 준다…"저출산·고령화 대응"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저출산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근로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 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범위가 확대된다. 그 동안 대체 인력을 '신규 채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기업들을 감안해 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내년부터 임신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채용한 대체 인력을 육아휴직 기간 등에 계속 고용하더라도 중소기업은 월 80만원, 대기업은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과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근로 복지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참여해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출연할 경우 기존에는 출연금의 50% 범위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100%까지 매칭 지원율을 높인다.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에도 출연금의 100% 범위까지 매칭 지원한다.


정부 지원 금액과 기간은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조성한 기금에 대해 설립한 날부터 3년간 누적 2억 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공동기금의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과 기간을 차등해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한편 현재 지방기능경기대회의 참가 자격은 대회 개최일 기준으로 14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력이 아닌 연령으로 대회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해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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