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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문의 봇물 터지는데…'설익은 LTV 규제' 先공표 後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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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문의 봇물 터지는데…'설익은 LTV 규제' 先공표 後설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다음 날인 17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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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가계약금 수천 만원을 날리게 생겼는데 정말 대출이 안되냐고 하소연하는 통에 저희도 난감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대책 발표일보다 일주일 늦는다는 이유로 대출이 안되느냐고 난리인데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시중은행 대출 창구의 혼란이 더욱 극심해졌다. 대책의 각종 오류ㆍ허점을 금융당국이 연일 땜질보완하면서 은행들은 대출수요자들을 응대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관계자들이 이번 대책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지만 정확한 배포 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파트에 전담 대응직원을 배치해두고 있는데도 업무 소화를 못할 정도"라면서 "몇 십분씩 전화기를 붙잡고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고객도 있다"고 토로했다.


12ㆍ16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집값에 상관없이 LTV 4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9억원까지 40%, 9억원 초과분은 20%로 차등 적용된다.


가령 시가 14억원짜리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5억6000만원(14억원X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대출가능금액이 4억6000만원(9억원X40%+5억원X20%)으로 1억원 줄어든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장 부족분을 채울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묻는 고객이 많아 난감하다"고 귀띔했다.


더 큰 문제는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행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대상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와 관련해 12ㆍ16 대책 시행 이전 착공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고 밝혔다.


17일부터 시행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범위를 애초 계획보다 크게 넓힌다는 뜻이다. 당초 금융위는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에 한해 종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당국을 향한 은행들의 질의도 쏟아지고 있다.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황별 해석의 여지가 달리 존재하는 규정들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2ㆍ16 대책이 발표된 직후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일단 설명이 가능한 선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보다 더 체계적인 해석과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포함해 보험사ㆍ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이번 대책과 관련한 Q&A 자료집을 만들기로 했다. 현장의 질문을 당국이 취합하고 질문을 사안별로 정리해 일종의 해설집을 만들어 배포하는 계획이다. 은행권의 경우 은행연합회가 각 은행들로부터 질문을 취합해 당국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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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ㆍ2대책 때와 지난해 9ㆍ13대책 때도 Q&A 자료집이 만들어진 바 있다. C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12ㆍ16 대책은 대출 자체를 가로막는 등 강도가 워낙 높아서 기존의 자료를 보완하는 식으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대책의 강도만큼 높은 차원의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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