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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담뱃세 포탈'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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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 "사기 등 부정한 행위 인정하기 어려워"

'500억원 담뱃세 포탈'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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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법인과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담뱃세 인상 직전에 담배 반출물량을 조작해 세금 503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BAT 한국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BAT 한국법인 생산물류총괄 전무, 물류담당 이상 등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임원들이 조세포탈을 위해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들은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31일 경남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실제 출하하지 않은 담배 2463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 조작을 해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AT가 담뱃세 인상 전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소비자에게는 담뱃세 인상 이후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 부당이익 503억4372만원을 거둔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뒷받침 하는 증거로 BAT 전산입력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혐의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산입력을 통해 담배를 허위 출하한 것으로 조작했음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없다"며 "탈세의 동기도 발견되지 않고, 직원들이 전산 입력한 내용을 기업 차원에서 조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출하한 담배에 대해 2015년 1월1일 관련 세금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가이 앤드류 멜드럼 전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는 이날 하지 않았다. 멜드럼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 출국해 수사와 재판 모두에 불응해 왔다. 재판부는 멜드럼 전 대표에 대해서는 기일을 연기해 둔 상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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