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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중증 장애 여성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60대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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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중증 장애 여성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60대 남성 '징역 5년' 제주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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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중증 장애를 가진 독거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초 오전 6시께 제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중증 장애를 가진 B(63·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촉각과 후각을 통해서만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각·언어 종합장애 1급 및 청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다.


A씨는 B씨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외에 타인과는 의사소통할 수 없고 인적이 드문 곳에 홀로 살고 있다는 점을 노려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장애가 있다는 점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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