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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오전 9시쯤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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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오전 9시쯤 표결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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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오전 9시 본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하원은 표결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6시간 동안 공화당, 민주당이 각각 동일한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남용, 의회방해 등 2가지 탄핵 혐의에 대해 토론 중이다. 이에 따라 실제 표결은 이날 오후 7시 전후(한국시간 19일 오전9시) 사이에 약 20분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진행된 규칙 제정을 위한 투표에서 찬성 228표, 반대 197표 등으로 나타나는 등 과반수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하원 재적 의석수는 431석(공석4석)으로, 민주당이 233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현재 전체 하원의원중 222명이 찬성 의사를 표시했고 173명만 반대하겠다고 답했다. 36명은 무응답 또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쪽이었다.


하원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미국 역사상 세번째로 하원의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또 첫번째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재임 중인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이다. 존슨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모두 재선 이후 탄핵을 받았고, 상원에서 부결돼 실제 탄핵되진 않았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4년 '워터게이트'에 휘말렸다가 하원의 탄핵 표결 직전 사임했다.


하원의 탄핵소추안 가결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는 보장된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시 직무가 정지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상원 탄핵심판 종료시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의 탄핵심판에서 100명의 배심원(상원의원) 중 67명 이상의 찬성(3분의2)을 받아야 가결된다. 현재 상원의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 등이다.


이날 하원의 토론은 공화당 의원들의 정회 요구로 인해 한때 분위기가 경직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현재 미 의회 바깥에선 수십명의 시위대가 표결 결과를 기다리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탄핵에 찬성하는 한 시위대는 산타 복장을 한 채 썰매처럼 꾸민 외바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고, 인근에선 다른 시위대들이 "탄핵 선물을 달라",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것은 의회의 탄핵 뿐"이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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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중 일부도 주변에서 "당신들은 세뇌됐다"고 비난하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등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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