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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절반 분양가상한제 적용…청약 거주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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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38개구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주택구입자금 조사 깐깐해지고 청약조건도 강화


서울시 절반 분양가상한제 적용…청약 거주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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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서울 지역 절반 이상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내년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80%로 끌어올리고, 청약 신청을 위한 의무거주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당첨될 경우 재청약 기간도 10년으로 연장시키는 등 상한제에 따른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한 고강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 전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강남4구와 마포구 등 서울 2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최근 상한제를 피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 평균이나 수도권 평균의 1.5배 넘는 지역을 이날 상한제 대상에 새로 지정했다.


올해 7월 이후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 등 13개구 전지역과 주요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구 중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7개동 지정됐다.

서울시 절반 분양가상한제 적용…청약 거주기간 2년 연장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강남4구와 마포구 등 서울 2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최근 상한제를 피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 평균이나 수도권 평균의 1.5배 넘는 지역을 이날 상한제 대상에 새로 지정했다.


올해 7월 이후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 등 13개구 전지역과 주요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구 중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7개동 지정됐다.


이같은 상한제 확대로 인해 분양가가 낮아지는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신도시에 청약 조건은 기존 1년 거주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1년 거주요건 필요 지역 은 서울(전체), 과천, 광명, 하남, 성남, 수원, 안양, 의왕, 고양, 시흥, 오산, 안성 등이다.


또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당첨자 등은 지역 및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의 재당첨 제한 적용하지만, 이를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당첨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시세반영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5억 이하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70% 오르며, 15억∼30억원은 75%, 30억 이상의 경우 80% 수준까지 시세를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68.1%로, 단독주택 53%, 토지 64.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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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이지만 ,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로 확대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신고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이나 예적금 잔고,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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