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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강지환 집행유예…피해자 측 "여전히 치료 받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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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강지환 집행유예…피해자 측 "여전히 치료 받고 있어" 강지환 피해자 측 변호인/ 사진= SBS '본격 연예 한밥'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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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성폭행 혐의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 변호사가 양형의 아쉬움을 밝혔다.


10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한밤)에서는 배우 강지환의 선고 공판 소식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합의하는 것 외에는 피해를 회복할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고 종사했던 생업도 포기한 채 다른 직업을 찾고 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양형에 아쉬운 점이 있다"는 반응을 알렸다.


또한, 한 법률 전문가는 "피해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성폭행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한 이유는 강력처벌을 원하는 사회적인 함의도 있는 건데 피해자의 합의가 있다면 집행유예를 많이 했던 관행이 옳은가" 라며 재판부 판단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밤' 강지환 집행유예…피해자 측 "여전히 치료 받고 있어"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지난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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