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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웨이브] 4차산업의 네거티브 규제와 책임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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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웨이브] 4차산업의 네거티브 규제와 책임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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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계적 차량공유 업체 우버의 국내 철수를 시작으로, 2017년 암호화폐(가상통화) 공개(ICO) 금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타다 금지법 발의에 이르기까지 기존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는 것만 사후적으로 규제하고 가능하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자율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과거 우리 정부의 정책들은 주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었다. 이는 특정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대책들을 정부가 직접 규율하는 방식으로서,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할 것" "이용자PC에서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접속 시 우선적으로 이용자PC에 개인용 침입차단시스템, 키보드해킹방지 프로그램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것" 등과 같이 관련 법, 시행령, 또는 지침에 업체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일일이 정부가 명시해 주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정부주도 방식은 해당 서비스의 빠른 확산에 기여한 측면이 큰 반면 플랫폼 종속성 야기, 기업으로 하여금 법에서 하라는 것만 하는 수동적 문화 조장 및 이로 인한 업체의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해킹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업에 "우리는 법에서 하라는 것은 다했으니 사고는 불가항력이었다"고 항변할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이용자의 피해보상을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업체가 자신이 처한 위험을 스스로 분석하고 적절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알아서 세우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의 대책이 정말로 충분했는지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 경우 미국 등의 법원은 대체로 기업의 책임을 더욱 더 엄하게 묻는 편이다. 이는 한국과 달리 배심원들이 재판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술이나 정보 면에서 우위에 있는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힘 없는 소비자들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이다. 이들 나라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한 기업보다는 개인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 사실에 대한 과실 증명을 개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또한 없다.


필자도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더욱 더 적극적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네거티브 규제가 단순히 업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진정한 네거티브 규제란 업체에 광범위한 자율을 보장하는 대신 정부는 소비자 보호 대책이 충분치 않아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친 기업에 대해서는 문을 닫을 정도로 천문학적 규모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업체가 나태해지는 것을 단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국내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들을 보면 책임에 대한 얘기는 없이 자율만을 주장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네거티브 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자발적 책임의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제는 우리도 피해자의 눈물은 외면한 채 산업진흥, 일자리 창출 등의 허울 좋은 구호만을 맹목적으로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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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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