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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교수시절 법률 사건 수임으로 190만달러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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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민주당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정계 입문 전 대학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외부 사건 수임으로 190만달러(약 22억6000만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는 워런 대선캠프에서 공개한 사건 수임 사례에서 워런 의원이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재직 시절인 지난 1986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약 30년간 40건의 사건을 맡아 190만달러의 수익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총 15페이지에 이르는 사건 수임 목록에는 그가 최근까지 맡아 온 수임 사건 고객 리스트가 포함돼 있었다.


워런의 고객에는 엔론 사태로 격변에 휘말렸던 엔론 채권은행 네덜란드계 다국적 금융사 라보뱅크와 게티오일사의 인수 실패로 부도 사태에 빠진 텍사코 임원들, 실리콘젤 가슴 보형물 부작용으로 거액의 배상금 청구 소송을 낸 다우코닝 피해여성들 등이 포함됐다.


이는 민주당 경선에서 같이 뛰고 있는 피터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비공개 모금활동과 관련 워런의 공격을 받으며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워런에게 날을 세워 왔던 부티지지 시장은 워런이 수임했던 법률 사건에 대한 세무 서류와 세액을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워런 교수시절 법률 사건 수임으로 190만달러 벌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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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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