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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 강화…내년 2월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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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 활용해 신호·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인천경찰,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 강화…내년 2월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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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9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사고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활용해 신호·정지선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인도 주행,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또 허용 기준 이상의 소음을 내는 이륜차에 대해 인천시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 허용기준(105dB)을 위반한 이륜차에 대해 지자체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인천교육청과 협조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운행 홍보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는 현장 단속이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이륜차 사고도 전년 같은기간 대비 31.9% 증가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륜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륜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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