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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롯데면세점, '경고문구 표시 누락' JTI코리아 '메비우스' 등 판매 중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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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전량 수거 위기
편의점도 시정조치 고려 중
"일본담배 불매 이어 경고문구 누락까지…입지 위축될 것"

[단독]롯데면세점, '경고문구 표시 누락' JTI코리아 '메비우스' 등 판매 중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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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일본계 담배기업 JTI코리아가 국내 판매 담배에 청소년 판매 금지 등의 경고문구를 누락해 100억원 규모 담배를 수거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롯데면세점이 가장 먼저 경고문구가 없는 JTI코리아 제품 판매를 중단하며 편의점 등 유통채널도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전날 오후부터 JTI코리아의 '메비우스', '카멜', '세븐스타' 등 4개 브랜드 중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가 누락된 전 제품 판매 중지에 나섰다.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돼있어, 청소년보호법상 담뱃갑 뒷면 단면 면적의 5분의1 이상 크기 사각형 안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의무 기재해야한다. 현재 JTI코리아가 판매 중인 담배의 경우 세븐스타 2종을 제외하고 전부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았다.


편의점 역시 경고문구가 표기되지 않은 JTI코리아 담배 전량의 판매 중단, 수거 여부를 놓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현재 JTI코리아 측과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JTI코리아의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은 약 8%로 하루 약 50만갑 정도를 판매 중이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 전량이 수거될 경우 JTI코리아는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단독]롯데면세점, '경고문구 표시 누락' JTI코리아 '메비우스' 등 판매 중단(종합)

JTI코리아 측은 이달 5일 "지난해 6월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변경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안내 문구가 누락됐다"며 "이번 누락 실수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즉시 보고를 했고, 판매처에 안내 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누락된 내용이 생산공장에서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에 나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7항에 따르면 청소년유해표시가 돼있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필요할 경우 제품 폐기와 별도의 행정처분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불매운동이 잦아들며 회복세를 보였던 JTI코리아 점유율 역시 다시 고꾸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9월 일본 담배(필리핀으로부터 수입) 수입량은 363톤으로 지난 7월 403톤에 비해 40톤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지난 10월 367톤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JTI코리아의 점유율 역시 지난 8월 7%대에서 11월 8%대로 반등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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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업계 관계자는 "JTI는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이 기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마케팅 활동을 펼쳐 소비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 바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일본 담배 불매 열기가 재점화돼 입지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JTI코리아는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8월경부터 전자담배 스타터키트를 무료 제공하고 별도 성인인증 없이 시청 가능한 '플룸테크'의 유튜브 홍보영상을 게재하는 등의 마케팅을 펼쳐 논란을 빚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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