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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하부기관 아니다"…수사권조정 檢 반발에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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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통제장치 다수 마련"

경찰 "검찰 하부기관 아니다"…수사권조정 檢 반발에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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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수사권 조정 법안이 부의된 이후 이를 둘러싼 여론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검찰의 그간 주장에 대해 경찰이 작심 비판에 나섰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20페이지 분량의 '수사권 조정 제대로 알기' 자료를 통해 검찰 측 주장 11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의된 수사권 조정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절대 선'이고, 경찰은 검찰 지휘가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라고 전제한 불순한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이 주로 문제삼는 부분은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완수사, 시정조치, 재수사 요구 권한 등 실질적 통제 장치가 다수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관련해 개정법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한다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검찰의 하부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이라며 "이는 '내가 하는 지시를 무조건 따라라.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정당하다'는 전제에가 깔렸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일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구체적 통계를 들며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변경된 경우는 전체 송치 인원의 1.6%, 경찰의 불기소 의견이 검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변경된 경우는 0.19%에 불과하다.


특히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고(故) 장자연 사건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었다. 경찰 관계자는 "그때 절차가 나눠져 있었다면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이를 가려 국민이 이의제기를 하기 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번 수사권조정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앞으로의 보완 필요성도 역설했다. 대표적인 것이 영장청구권이다. 지난해 정부합의문에는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영장을 신청할 경우 검사가 즉각 영장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제외됐다. 실제 경찰이 최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검사들의 주장 자체가 검사는 우월적이고 오류가 없다는 신화에 빠진 것들"이라며 "그 주장들이 불순하고 민주적이지 않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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