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수사로 말하겠다는 檢, '靑 압색' 정공법 돌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與·靑·警 공세에도 입 막혀
검찰 강제수사의 최고단계
靑 압수수색 강공 택한듯

수사로 말하겠다는 檢, '靑 압색' 정공법 돌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의 전격적인 청와대 압수수색 결정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검찰에게 일종의 돌파구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주 예정됐던 오찬ㆍ만찬 등 공식일정들을 취소하고 외부인사들과 만나지 않고 있다. 지난 3일에 이를 결정했다. 그리고 하루 뒤 서울동부지검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결정했다.


일련의 과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로 말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준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압수수색은 곧 검찰의 메시지다. 설사 빈 상자를 갖고 나오더라도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사하는 바가 클 때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그런 면에서 현 정권의 심장이라 하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이 할 수 있는 강제수사의 최고 단계다. 검찰이 정권에 칼을 겨누는 부담 속에서도 압수수색을 결단한 데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풀기 위해 청와대를 수사해야 할 이유가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이런 행보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중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정공법'이다.


수사로 말하겠다는 檢, '靑 압색' 정공법 돌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압수수색 전까지 검찰은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태였다. 검찰개혁 일환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되고 공보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검찰의 입은 막혔다. 연일 검찰을 비판하고 압박하는 청와대ㆍ여당ㆍ경찰의 합심 공격에 검찰이 수세에 몰린 이유다.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래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한 A수사관의 사망사고 후 "검찰의 강압수사로 발생한 일"이라는 주장이 청와대와 여권에서 제기된 것도 검찰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피의사실 공표'라는 비공식적 여론 환기 도구가 사라진 검찰 입장에선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강공'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은 하루 뒤 곧바로 나왔다.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새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정한 것이다. 판사 출신인 추 후보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장관에 취임한 후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재차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의 강압수사 등 수사구조 개선을 강하게 지적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회의를 처음으로 열었다.이 '조국사태' 이후 윤 총장이 견지해온 스타일로 볼 때 검찰의 제2차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도 점쳐진다. 5일 현재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는 전날 압수수색과 정부의 검찰 압박성 발언 등에 대한 글은 올라오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검사들이 말을 아끼고 있는 분위기라고 한다. 여론 조정보다는 '수사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일선 검사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