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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1일부터 '사업-자산취득' 판단 회계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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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1일부터 '사업-자산취득' 판단 회계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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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내년 1월1일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상 기업의 취득 대상이 '사업'인지 '개별 자산취득'인지 간략하게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새롭게 시행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4일 '2020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회계기준 안내'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외 2개 기준서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외 2개 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가 개정돼 시행된다.


우선 사업결합 시 사업 및 관련 구성요소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한다. 사업의 기본 구성요소인 투입물, 과정, 산출물의 회계기준 관련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 대부분이 단일 자산에 집중되어 있으면 사업이 아니라 개별 자산취득으로 분류한다.


기준원은 "일관성을 위해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중요성 정의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개념체계)의 문구와 같도록 바꾼 것"이라며 'K-IFRS 제1008호의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서 적어놓은 중요성 정의는 삭제하고 제1001호의 중요성 정의를 참조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념체계도 확 바꾼다. 자산과 부채의 정의, 인식, 측정을 개정하고 보고기업, 제거, 표시와 공시 개념도 추가하는 등 전면 개정한다.


리보금리 조작사태 이후 이자율지표를 개정 중인 가운데 이 기간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마련한다. 오는 20일 개정의결을 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위험회피회계는 미래 실현 현금흐름이 불확실할 경우 위험회피활동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회계처리기준과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기법이다. 공정가액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등이 있다. 예상거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할 때 검토하는 현금흐름의 기초 이자율지표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원칙을 회계에 적용할 길이 열린 것이다.


이자율 지표란 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 계약 등에서 수취·지급·교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상품 및 계약 등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를 말한다. 리보, EU리보, CD금리 등을 말한다.


지난 2012년 6월 리보금리 조작사태 등을 계기로 2013년부터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각국에 이자율지표를 바꾸고 새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지난 6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공동 추진해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방안 및 기존 지표금리 대체 대체 지표금리의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준원은 일반기업회계기준 2019 연차개선도 시행한다고 알렸다. 장기투자 항목(장기대여금, 장기수취채권 등)의 손상과 관련해 K-IFRS와 일관되도록 바꾼다.


제6장의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른 손상인식 후 제8장의 지분법에 따른 관계기업의 손실을 추가 반영하도록 한다.



기준원은 "앞으로 개정 기준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온·오프라인 교육을 해 원활한 시행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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