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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연예인 방송금지법' 오영훈 "소급 아니다…법 시행 후 범죄저지른 연예인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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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연예인 방송금지법' 오영훈 "소급 아니다…법 시행 후 범죄저지른 연예인부터 적용"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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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정지·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일부 연예인을 더이상 방송에서 못 볼 수 없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3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안에 대해 "모든 범죄를 다 적용시키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면 형법 그리고 마약류 관련법 그리고 성폭력 범죄 법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특정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에 대해 방송 출연 정지 및 금지하도록 제재 규정을 넣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예인 관련 주 시청자층이 10대들이고 연예인을 지망하는 10대들이 70%를 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며 "현재의 법률로서는 자숙 기간을 통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가 되풀이되기 때문에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자숙 기간이라는 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해 '검열에 해당하는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까지 충분한 자숙 기간을 두지 않고 소속사와 방송국 간 관계를 통해 손쉽게 방송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답이 없는 상황에서 '용인하자', '기회를 주자'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월 말 발의 당시 여론조사결과 국민 78.3%가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왜 지금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 생각을 해보니 3개월 동안 논의가 안 됐기 때문"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과거 자숙기간을 가진 후 복귀한 연예인에도 적용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분부터 적용이 된다. 소급 적용은 안 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방송 출연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앞서 불법 도박 혐의 유죄판결을 받았던 개그맨 이수근을 비롯해 탁재훈, 김용만, 붐, 토니안 등 일부 연예인의 방송 활동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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